산업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이재규

| 2013-09-04 09:19:46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 지불로 동일 전력량 사용 주택용 태양광설비 대여사업 개요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를 실시하면,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접수하며,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용 태양광 설비는 높은 초기투자비와 장기간의 유지 보수가 큰 부담이다. 동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해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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