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안심마을 시범지역 10개 읍․면․동 선정

정유진

| 2013-09-05 10:03:45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지원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마을 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마을’ 사업이 전국 10개 읍면동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등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이다.

안행부는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안심안전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선진 민·관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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