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앞장

이윤경

| 2013-09-05 10:20:20

부정행위 처벌, 모니터링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돌봄, 재활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해 결제하는 사례 등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그간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적발해도 그에 따른 처분은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은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해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결제 시 심사 없이 바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한 결제 건도 비용 지급 후 사후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결제위반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바로 확인해 허위청구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와 처분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전자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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