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계획된 작업량 위해 노무만 제공했다면 근로자”

전해원

| 2013-09-09 10:20:38

단순 노무 도급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무만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선박제조업체인의 사내기업인 B사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의뢰받아 B사의 사업장에서 B사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작업 도중 근로자 한명이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각막을 다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사고를 조사한 후 A씨가 B사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B사에 청구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A씨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심판위는 A씨는 B사가 의뢰한 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작업량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할 뿐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B사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B사와 A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A씨를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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