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혜선

| 2013-09-09 12:17:25

11일부터 27일까지…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 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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