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용실 등 소규모사업장내 LPG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해옥
| 2013-09-26 08:56:40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미용실, PC방 등 소규모사업장내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와 흡연자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여름 잇따른 원전 고장과 9월 11일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 24일 대구 주택가 가스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전,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LPG 등의 연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대책에는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대,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 신설, 국내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 촉진, 이사 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재건축 주택 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원전시설은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스시설은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평가 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다”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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