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 한 달 간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이해옥

| 2013-09-27 08:55:10

방문취업 동포 채용한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해요 고용노동부 (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 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 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11월 1일부터 두 달 간 외국국적의 동포를 고용한 건설현장, 음식점 등을 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