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지도 91.7% 상승

강영란

| 2013-09-30 10:11:10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법 인지율 수집 이용 절차 준수율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 시행 2년간 우리 주변의 달라진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2012년 3월, 9월 각각 33.4%, 66%고 올 7월 91.2%로 대폭 상승했다. 각 기관의 수집․이용 절차 준수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침해신고와 상담 건수, 민원신청 건수가 2011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36.5%, 1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 기관·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비율이 지난해 0.07%에서 올 7월 0.03%로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침해․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공공 I-Pin을 사용하는 기관수와 회원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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