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상위계층 37종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정유진
| 2013-10-01 10:28:1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2만6천여 환자들 혜택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의 37종의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7종의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은 104종의 희귀난치질환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이번에 지중해 빈혈, 활동성 구루병, 여린X증후군, 무뇌회증, 단일심실, 스토스증후군 등 37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암이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걸린 차상위계층도 그동안 내오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단, 식대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20% 로 낮아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상위계층 가운데 2만 3000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3000명의 중증질환자 총 2만 6천명이 내던 5~10%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대상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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