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때 할인율 비교 의무화"

이윤지

| 2013-10-02 08:05:57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서명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홍보나 포상,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용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의 할인율 비교가 의무화 된다.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잦았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 해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은 제외된다.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또한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작성과 수령인 자필서명을 의무화해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기관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관련규정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와 사용 행태가 정상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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