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생성 주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표기 의무화

이혜선

| 2013-10-04 10:03:20

소비자에게 도료와 관련된 정보 간편하게 제공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현황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9월 1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독성이 강하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995년 1일(2회)이었던 반면, 2012년 29일(66회)로 증가 추세다.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도료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료와 관련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해 환경친화형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환경친화형 도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원 중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유기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오존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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