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中企,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

조안나

| 2013-10-18 08:56:36

사업장마다 받던 인증.. 사업자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조안나 기자] 그동안 사업장으로 받던 서비스 KS 인증을 앞으로는 사업자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서비스 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 마다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는 시판품 조사를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심사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개선명령, KS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S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3년)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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