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포함

강연란

| 2013-10-23 09:48:31

학력심의위원회,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언어강사 근거 마련 교육부2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도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특별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올해 5만 5천7백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0.8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학생 수는 매년 20만명씩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6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는 4만 5천여명으로 가장 많지만 중도 입국한 학생도 4천9백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다문화가정 학생수>

연도

인원수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해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돼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학구 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구를 벗어난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져 다문화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학률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다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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