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박미라

| 2013-10-31 10:56:13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25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신상공개명령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는 성폭력 범죄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972명이 공개고지 돼있다. 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재범자 2명)하고 짧은 시행기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재범 방지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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