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 허용

조안나

| 2013-11-05 10:00:53

소소한 생활불편 ‘손톱 밑 가시’ 제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안나 기자] 출국 전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 허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합리적 부과 방안,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보험 갱신 여부 확인 방법 강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민원 중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주가 출국할 일이 생길 경우 출국 이후에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출국 전 미리 연기 신청을 해두고 출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국 전이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운영 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수강과목을 패키지로 이수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부득이 일부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목별 신청이 불가해 불필요한 학비 부담이 있었다. 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를 과목별로 가능하도록 했다.

경유 차량 소유자가 내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제도에서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실제 오염유발 정도에 비해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행거리 등 실제 오염유발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에 최초 기구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보험 가입증서도 제출해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보험 기간이 종료돼 보험을 갱신해야 할 때에는 실제로 갱신했는지의 여부를 행정 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보험인 상태로 기구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갱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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