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어촌민박 관리 강화

오은경

| 2013-11-07 09:45:19

농촌관광등급제 평가항목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오은경 기자]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거주요건과 입지제한, 관리조건 등이 까다롭지 않다는 이유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대형펜션 형태로 운영해 온 숙박시설들에 대한 관리기준, 위생,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비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돼 숙박시설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민박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민박시설에 대한 위생과 안전 관리강화, 예약 취소 시 환불규정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우선 농어촌민박과 대형펜션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민박사업자가 요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시설에 적용되는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위생·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예약취소 시에는 환불여부를 농촌관광등급제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농촌관광등급제는 농어촌민박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해 이용객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대형펜션은 위생기준과 입지 등의 관리 기준이 엄격한 숙박시설로 관리될 수 있고, 기존 농어촌민박시설의 이용객들도 위생·안전관리와 환불 서비스 등에서 보다 더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