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기준 강화

평주연

| 2013-11-08 07:19:58

복지부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마련되고, 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 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 정도에 고려 없이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체험학습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세분화 하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 마련,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취약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돼 아동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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