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에 해결"
평주연
| 2013-11-14 11:08:40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 없이 어느 한 곳에서, 한 번만 하면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 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안행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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