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허은숙

| 2013-11-15 10:18:59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이미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 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해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이 부착된다.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다.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보조브레이크 부착도 의무화 된다.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과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 했다.

안행부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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