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
이혜자
| 2013-11-19 09:40:38
‘속칭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정보 연계 업무 흐름도(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정보 연계 업무 흐름도(개선)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앞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가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다.
그 동안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해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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