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윤용
| 2013-11-19 10:22:0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사시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과 맞물려 있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복지부는 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서는 빠진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유주헌 과장은 "조정계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따라서 제도의 핵심 사항인 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 들여 최소수령액액과 조정계수를 10만원과 3분의2로 명확히했다.
또 기준연금액은 종전 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A값)의 10%에서 20만원으로 알기 쉽게 바꿨다.
기초연금 조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 생활수준과 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하는 등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노인 빈곤 실태조사 실시도 추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 시험 절차 등을 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항공안전기술원법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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