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수 증가

박미라

| 2013-11-19 11:53:48

3,764개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신문광고의 유통과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신문 가운데 유해성광고를 게재하는 신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전체대비 77.1%),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2,437개(전체대비 64.7%)로 조사됐다.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과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전체대비 5.6%), 791건으로 조사돼 2012년 176개 신문, 915건 보다 신문 수는 증가한 반면, 광고물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유형별로는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유해성광고를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은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유해성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가 발견되면 광고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통보해 인터넷신문사와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성광고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이트는 관계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해 광고심의여부 및 허위·과장광고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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