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지급 매개로 민간포상 수상하는 관행 개선

정미라

| 2013-11-20 13:02:22

권익위,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 지자체 3곳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단체나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에서 자사의 광고수익을 노려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상을 남발하고, 지자체는 손쉬운 시상을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부정사례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민간포상 수상 과정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 심의도 없는 예산 수반 민간포상의 신청 및 참여,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은 홍보·광고비의 직접 집행, ▲ 기관 후원명칭 사용 관리체계 미흡 등이 여전히 만영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 중 총 92개 지자체가 361개 민간포상을 수상하면서 참가비·심사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내·외부인사가 참여해 수상 참여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한 총 173개 지자체중 불과 3개(1.7%)뿐이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지만 16개 지자체는 총 1억 2,901만원의 광고·홍보비를 언론진흥재단 거치지 않고 수상 주관사에 직접 집행했다. 공공기관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과 민간포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청은 아직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지자체에 2009년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공문을 통해 다시 요청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포상 수상이 많은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요 공공기관에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점검결과를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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