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담배 판매’ 가장 많아
박미라
| 2013-11-21 10:46:1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긴장감이 일시에 풀어지면서 흡연, 음주 등 각종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서울·수도권 등 32개 지역을 합동으로 단속해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18건), 술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전단지 배포(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7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1곳) 및 노래방(1곳) 등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와 키스방 등 유해업소도 7곳이나 발견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능 이후 일시적 해방감에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담배판매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담배판매점 업주들이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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