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공사 기본안전수칙 법적 의무화..정부 감독 강화
이해옥
| 2013-11-26 10:01:15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돼 오던 기본안전수칙을 법적 의무화하고 철도 안전 예산도 확대되는 등 철도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확정했다. 우선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돼 오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해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적과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수도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한다. 철도공사의 안전실은 안전본부로 승격 확대해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기 위치도 바꾼다.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할 때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11월 말까지 사용 개시하도록 했다. 노후·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도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상황 시 인근열차에 경보를 발령하는 열차무선방호장치와 신호기 일괄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비상시 인근열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시에도 통신 설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내 전원공급 이중화 설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해 현장종사자들의 위기상황 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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