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아
이혜자
| 2013-11-26 12:04:2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과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선분양 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 가운데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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