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내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으로 한 번에
김세미
| 2013-12-02 09:48:27
‘철도경찰 범칙금 과태료 조회시스템’ 개발 운영
인포그래픽(infografic)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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