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꾀병’ 환자 관리 강화.. 보험료 인상 억제
강영란
| 2013-12-03 08:43:18
자동차보험료 절감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내년부터 꾀병환자의 관리가 강화되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보험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꾀병환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됐다. 치료비·입원일수 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꾀병환자 발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입원의심 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 심사해 방문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1.5배~2배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보상한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5년 조정된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물적 피해 1천만원으로 그 동안 소득수준, 물가 등의 상승에 따라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2012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확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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