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용지 추가 신설

정미라

| 2013-12-04 09:38:30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축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공급해 왔다. 이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용지공급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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