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 최초 선정
강영란
| 2013-12-06 10:31:39
순천만, 왕피천계곡, 동백동산 습지 등 총 12개 지역
부산- 낙동강하구
평창-동강생태관광지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울진 왕피천계곡, 제주 동백동산 습지 등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올 3월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모니터링, 컨설팅, 홍보와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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