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사 교육,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춰"
이윤지
| 2013-12-10 08:57:1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내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간 60시간(1년 12시간)을 건축사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교육 실시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 실무교육은 교육의 질에 비해 교육비가 높고 교육기관별, 시·도별로 강의료가 달라 당초 교육 목적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의 품격 제고와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사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육시행과 관련한 협회, 학회들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건축사협회의 교육시스템 구축비용을 고려해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이었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회원, 비회원 차등 없이 1만 5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건축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강사수준을 평가해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6개의 평가항목별 만족도를 점수화해 평가 기준점수(평균 75점)에 미달된 과정은 강의내용을 보완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이 폐지된다. 교육기관별, 시·도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던 강사료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실무교육이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건축사들의 교육 만족도도 점차 나아지고 실무교육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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