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해 포장재 공제기능 전문적으로
허은숙
| 2013-12-10 09:51:5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환경부는 금속캔,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공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 5일 인가해 12일 설립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조합은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하나의 포장재 공제조합으로 통합해 설립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해 왔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에서는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업체에 지원을 위한 재활용실적을 1년이 지난 뒤 서류로 확인해 지원함에 따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오는 12월말 설립할 예정이다.
유통지원센터는 회수·유통경로가 동일한 폐자원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과 전지재활용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된다. 기존 공제조합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인력 등을 활용해 50여명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유통지원센터는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유통량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간소화 등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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