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강영란

| 2013-12-18 09:17:20

승인 없이 튜닝 할 수 있는 대상항목 일부확대 벤형 화물자동차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설치 화물자동차 포장탑 설치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 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이다.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7개 품목의 등화장치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튜닝부품의 품질확보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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