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용가격에 추가요금 구체적으로 표시
조은희
| 2013-12-19 11:58:41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앞으로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모발 길이·상태 등의 세부가격과 일반펌·열펌 등 추가요금 등을 표기한 미용요금 최종지불가격이 게시된다. 또한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위생(소독)관리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추가요금(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과 세부품목별 가격(일반펌, 열펌, 매직펌 등 펌의 종류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파악한 미용업소 문제점을 보면, 모든 미용업소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종지불요금표를 업소 면적 66㎡ 미만은 영업소 내부에, 66㎡ 이상은 내·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 또는 가장 저렴한 품목 위주로 게시해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요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격표에 각종 추가요금, 할인가격, 세부품목별 가격 등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시술받을 서비스의 상세내역과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를 미용서비스 시술 전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용업은 대인접촉성이 강한 업종임에도 신체에 직접 닿는 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기준, 방법, 폐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이 미흡해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기구별 소독·보관·폐기·세탁 방법 등 세부적인 개별 위생 관리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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