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월부터 3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전해원

| 2013-12-24 10:39:19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성이 확도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관리주체는 소음중단과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가 계속되면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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