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세분화..저소득층 부담 낮아져

이세리

| 2013-12-26 10:24:48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 했다. 이에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소득

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현행

(3단계)

개선

(7단계)

1분위

200만원

120만원

2분위

150만원

3분위

4분위

200만원

5분위

6분위

300만원

250만원

7분위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또한 2015년부터는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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