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나눔’ 의료봉사 앞장 서

조은희

| 2013-12-27 09:38:31

미소청각센터 이상선 원장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지난 2010년 식약청에 의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보청기 4개중 1개 제품이 주파수범위 및 각종 기준미달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허가인터넷쇼핑몰과 일부 의료기판매업체에서 비양심적으로 시판되는 보청기하자제품 때문에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벨톤보청기 부설지사인 미소청각센터 이상선 원장은 “판매자는 청각전문자격과 전문적인 지식·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항상 신뢰를 줘야한다”며 “소비자는 청각센터나 병원 내 청각검사의료장비 또는 청각부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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