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긴 우산 손톱깎이..기내반입 가능

김성일

| 2013-12-30 10:17:26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 공개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팜플릿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내년부터는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이 등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항공교통을 위해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을 미리 공개했다.

우선 1월부터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또한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 정식 운영돼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되고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돼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된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돼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 연간 300만명의 인터넷 체크인 승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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