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 전사자 신원, 혈액으로 확인"

이재규

| 2014-01-16 10:05:19

복지부․국방부․대한적십자사 공동협약 체결 (현행)혈액시료 유전자카드 진공포장 박스(국방부) (개선)혈액원별 혈액검체 보관(1년간)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행정인력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혈액 공급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에서 수혈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고,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공동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전사·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최소 200억원 이상과 혈액시료 채취․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를 통한 연간 약 24만명 이상의 헌혈실적 증가로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과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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