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해

조은희

| 2014-01-20 10:28:17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할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와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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