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새일센터 시설 기준 완화

박미라

| 2014-01-21 10:11:07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은 없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올해는 유형별(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훈련,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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