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
조은희
| 2014-01-24 11:27:26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자-의사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서는 원격의료는 취약지역이나 원거리 환자이송 등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은 장흥, 신안, 완도 등 지역 내 10개 병원과 원격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CT, MRI 사진 등을 공유하며 환자전원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도착 즉시 수술에 들어가 환자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거창한 원격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의 다자간 화상통화 기술을 이용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협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사업 중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이용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며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 돼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 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의사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 시도별로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해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환자가 도착한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환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돼 있다. 원격의료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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