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설 특별사면 생계형범죄 6000여 명 구제

윤용

| 2014-01-24 12:05:30

비리 연루 정치인·기업인 사면 대상 제외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역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설 특별사면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30일 이전에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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