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설 명절 다중이용업소 화재주의보 발령

전해원

| 2014-01-27 10:26:50

유지관리 불량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소방방재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극장(영화관), 노래방, 클럽, PC방, 어린이 놀이시설(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3일 ‘설 명절 다중이용업소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 중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현황을 보면, 화재는 연평균 5.2건이 발생했고 노래방, 고시원, PC방 등이 화재에 취약했다. 전기(46%)와 부주의(42%)가 주요 화재요인으로 분석돼 다중이용업주, 종업원과 이용객에 대해 화재예방수칙, 안전행동요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다. 지하층(무창층) 영업이 많은 공간적 특성과 음주, 유흥 등이 빈발한 영업특성 상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High-Risk Group)에 속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화재성장속도가 빠르고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반면 영업장의 구조가 좁고 복잡해 조기 피난이 곤란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화재 주의보 발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장 내 소화기 등 안전시설에 대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가스, 화재취급시설의 사전 점검을 실시해 화재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비상구는 항시 개방토록 유지하고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불량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명절에 들뜬 분위기에 따라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비상구, 비상대피로, 소화기 위치 등을 살펴보는 등 화재에 대비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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