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
이해옥
| 2014-01-28 09:35:56
확대 대상자 본인부담율 10%로 낮아져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6월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바터증후군, 항인지질 증후군, 두개골 유합증 등 25개이다.
지난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확대된 질환은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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