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마련
이재규
| 2014-01-28 10:21:47
어린이용품 함유된 프탈레이트류, 유기주석화합물 등 24개 시험기준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 제한된 유해물질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확하고 통일된 방법으로 시험분석 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은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와 표시방법, 기구와 기기, 시약과 용액, 용어의 정의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24개 시험기준이 제시됐고 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적용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한 13개 시험기준도 제시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져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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