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예산지출한 98개 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조은희
| 2014-01-28 10:34:32
감액재원은 건전 재정운영 자치단체 지원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위반해 예산을 지출했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총 180억원을 감액했다.
이 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다.
올해 감액규모는 지난해 210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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