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박미라

| 2014-01-28 11:27:51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통한 돌봄 확충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0세(생후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해 1일 10시간(월 200시간)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총 3,693가구(3,893명)가 이용했고 올해도 4,244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대 1 개별 양육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낮은 돌보미 수당 등의 사유로 이직이 잦아 공급이 부족했던 돌보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당 5,000원이던 돌보미수당을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정부지원 가정의 부모부담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심야․공휴일이나 도서벽지 등 근무 시 돌봄수당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초과수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가사 추가형,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해 올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사추가형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일부 가사서비스를 추가한 유형이고, 보육 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돌보미가 별도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여가부 조진우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서비스에서 나아가 취업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돌봄 서비스는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조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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