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박미라
| 2014-01-29 10:59:4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1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16천여개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 확대된다.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아동청소년지도자, 일반국민 등 대상별 교육교재를 우선 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 부모·부부교육 등 유관교육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 3월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 지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은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 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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