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제재 강화

정미라

| 2014-01-29 11:40:17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중점 체납관리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총 7만 785개소 중 11.8%에 이르는 8,344개소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296명으로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약 41억 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벌칙적용이 사실상 미흡하고, 독촉고지 체납처분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어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상습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체납 안내문을 받지 못해 출국 때나 돼서야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 국민연금 체불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를 강화하고 독촉고지 횟수, 기간 등을 정해 국세체납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체납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도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보다 많은 나라와 체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권익이 보장돼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격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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